다양한 중기진흥책 마련 시급(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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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소기업진흥은 국민경제적 과제다. 자금난과 연쇄부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정부당국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산제품의 원가인상요인을 어느쪽에 전가해야할지,또 인건비 등을 이유로 값을 올린다해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에 앞서 15만여개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관련법인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비록 선거철을 앞둔 시점이라 하더라도 일단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 대책 가운데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간접금융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급속한 산업구조 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며 앞으로 근본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이 계속 강구되지 않으면 「역시 선거전략의 하나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세정상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하며,동시에 이와 같은 「특혜조치」가 그동안 부동산투기 등을 일삼아왔던 일부 극소수 중소사업자들의 탈세기회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임의성이 개재되어 잡음이 따르지 않도록 국세청의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한정된 재정·금융사정으로 볼때 정부가 중소기업에 할당할 수 있는 특별자금이나 상업어음 할인한도의 확대 및 기간연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세제감면을 통한 지원도 형편의 문제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되,중소기업 자체가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중소기업의 자생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수단은 국제화·고임금·고부가가치산업 시대에 맞게 기술 및 경영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마키팅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주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개방화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조류에 적응하도록 경영능력을 기르는 사고의 전환을 하지 못하면 이 극심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하고 정책조정과 개입은 어디서 그쳐야 하는지에 관한 중소기업 발전전략이 정부 및 관련단체간의 정보교환과 대화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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