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건축규제 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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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는 18일 최근 들어 건설 경기가 진정국면을 보임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유보해 온 민간주택의 건축허가를 이날부터 재개하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도 오는 6월과 9월 2차로 나누어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2·4분기 중 민간부문 주택건설 물량을 9천3백26가구로 확정하고 이를 36개시· 군에 배정, 해당 시·군이 사업순위에 따라 배정하도록 했다.
시· 군별 배정물량은 고양시가 1천6백 가구, 하남시 1천4백 가구, 수원시 1천3백 가구 등 시 지역이 7천8백30가구이며 군 지역은 강화군 2백50가구, 이천군 2백20가구, 용인군 2백10가구, 남양주군 2백 가구 등 1천4백96가구다. 도는 또 2백 평 이상 근린생활시설을 비롯, 위락· 숙박· 관람· 전시· 판매· 휴게시설을 제외한 상업용 건축물은 오는 6월말 건축 규제를 해제하고 9월부터는 이들 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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