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설씨 군시절 필적 검찰이 가져가 숨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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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당시 장교였던 변호사가 주장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측이 유서글씨와 비슷한 군대시절의 김씨 필적을 입수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측에 따르면 지난해 5월13일께 서울지검 남기춘 검사등 2명이 김씨가 복무했던 육군 모부대로 찾아가 당시 김씨와 친하게 지냈던 서기선 하사의 수첩에서 김씨가 적어준 자필 주소·전화번호 등 필적이 담긴 수첩 한장을 찢어 증거물로 가져갔으나 검찰이 이를 강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판단,고의로 수사기록에서 제외시키는 등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김씨의 상급부대 정훈장교로 근무하며 남검사등을 안내했던 이찬진 변호사(27·당시 중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증거가치가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측은 20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3일 담당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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