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풀어야하나 묶어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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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뚜렷한 과열징조없고 민원유발 우려/근린시설등 상업용 풀어야 찬성/3월말 시한 남아있고 경기예측 어려워/진정 가시화될때까지 유보 반대
건축규제의 연장·해체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 상공부·건설부 등 3개부처 차관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건자재 부족현상에 대비,1·4분기중 시멘트를 1백만t 수입키로 했을뿐 규제의 연장·해제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못했다.
규제를 풀 경우에는 건설경기가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고 계속 규제를 하면 민원유발·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뒤따라 어느쪽이든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과=정부가 처음 건축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 5월. 주택 2백만호 건설,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빌딩신축붐 등으로 건설경기가 달아오르자 일부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규제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동안 9차례에 걸쳐 각종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규제하는 「건설경기진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었다.
지금까지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문은 ▲전용면적 40평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 ▲위락·숙박·대형판매시설 ▲업무·근린생활시설 ▲관람집회·관광휴게·전시시설 등으로 이중에서도 업무·근린생활시설 등 2종은 규제시한이 3월말(나머지는 6월말)로 다가와 규제기간의 해제·연장여부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 9∼12월 시한부로 아파트등 각종 주택의 공급물량을 시·도별로 배정,이 한도내에서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쿼타제를 실시했다가 올들어서는 해제했었으나 이를 다시 도입키로 하고 15일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시달할 예정이다.
◇쟁점=13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못한데 대해 정부는 『선택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규제시한(3월말)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고 건설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보자는 의견들이었다는 것.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이와 관련,▲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1월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건축경기 과열」이라는 증거가 불분명하고 ▲1월중 큰폭으로 늘어난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쿼타제로 규제키로 한만큼 근린생활시설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설계사무소 등 관련업계도 『건축규제는 행정조치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꼴』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상공부는 그러나 『제조업의 인력난·무역적자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 경우 건자재수입확대,인력·자금의 건설부문 집중 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원도 『건축규제는 가능한한 해제하는 것이 좋으나 자칫 과열→물가자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13일 경총초청 조찬강연에서 『건설경기진정이 가시화될 때까지 규제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선거와 맞물려 결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규제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제부처들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이와 관련,▲주거용 건축물은 다시 규제키로 한 만큼 상업용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가 불가피하며 ▲상업용 가운데 대형빌딩등 업무용은 계속 규제하되 서민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착공연기 조건부로 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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