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조 불법변경/2백만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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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새차에 대한 신규등록이나 중고차량에 대한 이전등록,폐차의 말소등록의 대행을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판매업자나 폐차업자가 대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치 않았을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불법으로 차량구조를 바꾸어주거나 폐차업자가 허위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줄 때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교통부는 29일 개정자동차관리법이 지난 연말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할 경우 공고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자동차를 산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차를 판 사람이 배상책임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판 사람이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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