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93년 6월까지 소집/그후엔 18개월 현역복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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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징병검사 연기자 연내 받아야 혜택/병역제도 개선 후속조치 확정
국방부는 8일 병역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자들을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늦춰 93년 6월까지 방위병으로 소집하고 그 이후에는 현역으로 18개월간 복무토록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위판정을 받은뒤 입영을 연기중인 대학 재학생들도 93년 6월까지 방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93년 7월부터는 현역으로 입영,복무하게 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로 방위판정을 받은 대학 1학년 학생들이 방위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93년 6월)전까지 입영원을 내야하며 현재 대학2학년생들은 4학년 1학기전까지 방위소집돼야 한다.
방위병제도는 따라서 93년 6월말 마지막으로 소집되는 사람들의 18개월 복무가 끝나는 94년 12월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는 보충역 판정이 없어지게 돼 이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병검사를 연기중인 국내 대학재학생 전원에 대해서는 올해안에,해외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겨울방학기간(91년 12월∼92년 1월)안에 귀국해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93년 1월부터 육군 사병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단축되는등 육·해·공군 현역 복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92년 12월 이전에 입영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병에 대해서는 각군이 군별 인력운영상황을 감안,복무기간을 단축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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