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개인재산 압류/국세청/한보 체납세액 57억 확보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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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보주택 탈세도 곧 추징/3자부동산 증여세 백11억 분납중
국세청이 최근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의 구로동집·채권 등 개인명의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7면>
국세청의 이같은 압류조치는 한보그룹이 지난 4월1일 90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51억7천9백만원을 신고해 놓고도 그간 자금난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 5억여원 등 모두 57억5천4백만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이 한보의 기업소유가 아닌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의 임채주 조사국장은 13일 새벽 본사 기자와 만나 『이번 압류조치는 「밀린 세금」에 대한 것이지 「탈세」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한보주택의 탈세여부를 조사,이미 2주일전에 세금추징의 직전단계인 「고지전 심사청구」절차를 밟도록 한보측에 통고했고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8월중 이를 부과할 것이나 그 규모는 5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국장은 이밖에 지난해와 올해에 추징했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1백11억원은 한보측이 세금을 매년 나누어 내는 이른바 연부연납을 신청,납부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보주택이 ▲법인세를 누락시켰는지 ▲접대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수서지구 땅의 매매에 따른 소득세를 탈루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국세청이 한보주택뿐만 아니라 정회장 개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회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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