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판정 빨라진다/1차검진때 드러나도 산재요양 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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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 종합대책
노동부는 앞으로 중금속·유기용제등 직업병 유발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분진·소음·중금속등 작업환경측정때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측정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병 검진기관 수를 늘리고 진단방법을 표준화시켜 직업병 판정까지의 소요시간을 줄이며 직업병 빈발업체의 경우 1차검진에서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바로 산재요양토록하는 한편 크롬·석면·베릴륨등 발병기간이 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직후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등 직업병 관리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진레이온사태수습 및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3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대책에서 우선 5월 한달동안 중금속·유기용제 취급업소 6백8곳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일제점검을 실시,유해물질 허용농도 초과때에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중지·조업중단등 강력 조치하겠으며 이후에도 직업병 유발가능성이 높은 1천5백여곳 업체를 대상으로 1∼2년 주기로 지속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황린성냥·석면등 유해물질 19종에 대한 제조·사용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7월1일부터 매년 5백∼1천여종씩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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