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단지/탁아소 설치 의무화/주택복리시설 기준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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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구 임대주택엔 사회복지관 둬야/주택건설기준 마련
앞으로 근로자주택단지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를,영구임대주택에는 직업훈련소·보건소지소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0가구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 등의 넓이와 높이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춰야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50∼3백평방m이상의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일반 아파트의 경우 5백가구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동장도 1백가구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토록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영구임대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1백∼2천평방m 이상 크기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직업훈련소·보건소지소·도서실·청소년교양교실·유아교육시설·공동작업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2천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는 일반아파트보다 주차장 및 진입·단지내 도로폭을 20∼30%가량씩 줄여 지을 수 있게 했고 근로자주택도 반일 공동주택보다 진입 및 단지내도로폭 관련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조립식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파트등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 등의 크기·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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