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미끼 돈 요구/30대 후보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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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이철희기자】 속보=경기도경은 27일 상대후보를 찾아가 후보사퇴를 미끼로 1천만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상대후보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처럼 흑색선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경기도 성남시 양지동 선거구 입후보자 최상면씨(36·평민당 중앙위원)를 붙잡아 지방의회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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