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한다더니… 국세청 증빙 서류 회사 프린터론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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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회사원 김영민(38)씨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18일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했다. 김씨는 한 시간 가까이 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나 프린터로 출력(인쇄)이 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오류'라는 제목과 함께 '보안상 공유(공동) 프린터로는 출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떠올랐다. 김씨는 "집에 프린터가 없는데 어떻게 출력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많다. 미성년인 부양가족 외에 배우자나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개인별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일이 걸렸다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새로 실시되고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히려 근로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의 프린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쓰는 공유 프린터로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해당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로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유 프린터의 경우 A컴퓨터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가 공유 프린터와 직접 연결된 B라는 컴퓨터로 간 뒤 B컴퓨터를 통해 출력된다. 가족별로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보안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원천세과 김창기 사무관은 "새 시스템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엔 종전처럼 관련 내용을 서류에 직접 써넣고 관련 자료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 공인 인증서=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등을 막기 위해 쓰인다. 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공인 인증기관은 현재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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