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불법 과격시위 혐의 7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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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폭력시위를 엄단해 평화시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연중 판사는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7)씨 등 7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9일 기각했다. 영장심사는 휴일인 관계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맡았다.

김씨 등은 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강행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3차 궐기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던 전.의경의 헬멧을 뺏는 등 폭행을 가해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 등 27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현장 채증 사진과 과격 시위 전력자를 선별, 27명 중 김씨 등 7명에 대해서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직업을 알 수 없는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심에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된 과격 시위자 중 강원도 도의회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29)씨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3범이었다. K대 중퇴생인 민모(22)씨는 올 6월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7명 중 4명은 집시법 위반 등 전과가 있다"며 "폭력 행사를 일부 시인한 이모(23)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를 막으려면 과격시위 주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법원이 '불구속 원칙'이라는 이상론에 갇혀 폭력시위를 막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기각당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김종문.박성우 기자

◆ 12월 6일 FTA 반대 시위=범국본 소속 시위대 2000여 명은 대학로에서 불법 집회를 연 뒤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과격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양측에서 20여 명이 부상했다. 이 여파로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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