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후 한쪽 가슴 없으면 장애 몇 등급?

중앙일보

입력

일반 여성이 유방암 수술을 받아 한 쪽 가슴이 없는 경우 장애자로 등록될까.

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인 제기한 이같은 질문에 대해 "현 장애 유형 및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민원인은 "방송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군(공군)이 국방부에서 심신장애 2급으로 강제 퇴역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일반여성이 유방암 수술를 받아 한쪽 가슴이 없는 경우 장애자로 등록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해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 종양절제술시 임파선 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과정에서 수술한 쪽의 팔이 부어 힘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받는 팔 지체기능장애는 말초신경계 손상에 의한 마비나 근육병증 등 관절의 강직으로 팔 전체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해, 안타깝지만 현 장애 유형 및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특히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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