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약재 반입 단속/국내판매 행위도… 면세범위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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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는 최근 중국 교포들이 입국하면서 중금속이 함유된 한약재를 대량 들여오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7일오후 대검에서 외무부ㆍ법무부ㆍ보사부ㆍ노동부ㆍ관세청ㆍ서울시 등 10개기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갖고 중국교포 대량입국 및 한약재 반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앞으로 일정기간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한약재 판매를 자제토록 계몽ㆍ행정지도를 벌인뒤 한약재 반입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습적으로 많은 분량을 반입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교포들은 약사법 등 관련법규를 적용,구속수사하거나 강제출국시키고 한약재는 모두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중국 교포들의 대량입국이 여행업체들의 무분별한 알선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여행업체들에 대해서도 지도계몽을 편 뒤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외무부와 법무부는 중국 교포들의 한약재 반입과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친지명의를 도용한 초청행위 규제 ▲체류기간 연장심사 강화 ▲일정한 범위내의 친척에게만 초청자격 부여 ▲귀국 교통편이 확보된 교포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도 현재 우황청심원 1백알,편자환 10알로 돼있는 휴대품 면세통관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한약재의 통관은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매일 평균 30∼2백명의 교포가 몰려 한약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청앞 덕수궁 정문부근과 종로3가 파고다공원 앞길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현장지도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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