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말정산 편해지나 했더니…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추진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과 의약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병.의원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의약계가 환자정보 유출과 자료 정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환자들의 의료내역 제출은 환자 비밀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치과의사협회로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개인이 의료비 지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지출 내역만 신고하면 병.의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세청의 자료요청에 불응하기로 함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국세청은"병.의원이 제출할 자료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수납금액, 기관(병.의원)명, 진료날짜만 포함되기 때문에 병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며"기본적인 수납관리만 이뤄지면 충분히 자료제출이 가능한데도 의료계가 엉뚱하게 환자 비밀보호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종합병원보다는 비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이 강하다고 보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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