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유해 판명 어린이용품 리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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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자기 회사 제품이 유해 어린이용품으로 판명될 경우 시중 유통 물량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용품 리콜 제도를 도입해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구.놀이용품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첨가제) 등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제조.유통업체는 정부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는다. 현재는 생산 중지 조치만 내렸다. 예산처는 또 어린이 환경보건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에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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