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씨 '초상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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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영화배우 이준기(24)씨가 18일 MP3 및 모바일 액정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원시스템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출연료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코원시스템과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는데 코원시스템 측이 계약기간이 한참 지난 올 5월 31일까지 내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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