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보 도입 범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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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보험회사들이 참가하는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보험업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커지고 있다.

17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민영 보험에 맡기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민영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간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민영 의료보험은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보충형'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지금은 본인부담액(법정 본인부담+비급여)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법정 본인부담분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보장도 받지 못한다.

현재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며 건강보험은 보통 급여부문의 절반가량을 보장하고, 나머지(법정 본인부담금)와 비급여(고가 의료기 이용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5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중 절반 이상(약 3000억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민영 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왔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영 보험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 시장 참여를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제도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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