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日, 결의 적극 이행…선박검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했던 만큼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핵실험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일본은 독자적으로 초고강도 추가 제재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유엔 결의안에도 군사적 제재가 포함되도록 촉구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 정부가 유엔 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지금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위해 당연히 힘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앞으로 미군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실시할 선박검사에 대해 일본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토머스 쉬퍼 주일 대사는 13일 저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과 만나 "일본이 헌법의 범위내에서 의미있는 공헌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일본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안보리 결의가 각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검사와 관련,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한편 해상자위대가 선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주변사태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변사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주변사태법에 입각해 선박검사활동법을 적용,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사일과 핵개발에 필요한 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거나 밖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실상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현행 법제로는 주변사태법에 의거해 현재 북한 정세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사태'로 인정돼야만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될 미군에 대해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주변사태를 인정할 경우 지난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게 된다.

일본은 1999년 법 제정 당시 주변사태 인정 근거에 관한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어떤 국가의 행동이 유엔안보리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고,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켜놓고 있다.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해상자위대가 보급함이나 호위함을 동해상에 파견, 선박검사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 함정에 대해 급유와 급수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미군에 한정된다.

일본은 미군의 선박검사에 대한 후방지원과는 별도로,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선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변사태가 인정되면 선박검사활동법에 의거해 선박검사가 가능해진다.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선박에 정지를 요구하고, 승낙을 받아 승선해 선박 서류와 화물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의 제약상 정선 명령을 따르지않는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무기사용이 승선한 자위대원의 정당방위에 국한돼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집권 자민당에서는 선박검사시 발생할 지도 모를 충돌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선은 주변사태법을 적용, 대응한 뒤 2단계 조치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