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안동의 야산에 가족 묘지가 조성돼 있는 양모(63)씨는 2002년 묘지로 가는 지름길이 돌담에 의해 막혀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묘지 주변의 땅을 사들인 사람이 "땅을 보호하겠다"며 토지 밖 경계를 따라 돌담을 쌓은 것입니다.
묘지의 뒤쪽은 산인 데다 돌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 자물쇠가 채워진 철문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씨는 하는 수 없이 수차례 담을 넘어 벌초와 성묘를 해야 했습니다. 간간이 땅 주인과 다툼도 벌였습니다. 참다못한 양씨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 "조상의 묘에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담장 3m(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넓이)를 허물어 달라"는 '통행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철문을 통해 묘지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 달라는 요구는 과도하다"며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으로 통행할 권리까지 인정해 주는 것은 과도하더라도 양씨가 도보 통행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넓이로 담장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땅 주인은 양씨의 성묘 가는 길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농작물 등이 심어져 있다면 양씨 역시 땅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