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했다" 앙심 또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을 찾아가 12시간 동안 감금, 성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이모씨(47.정읍시 상동)를 구속했다고 전북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정읍시 모 아파트에 사는 A씨(44.여)의 집을 찾아가 등교 중이던 A씨의 아들(12)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에 들어간 뒤 12시간 동안 A씨와 아들의 손발을 묶고 감금,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A씨의 아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화물트럭 운전사인 이씨는 지난 4월 직장동료의 부인인 A씨를 성폭행해 구속됐으나 지난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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