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꼼꼼하게 … 추석 택배 운송장 잘 챙겨두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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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은 총 3483건이다. 이 중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상담이 2932건(84.2%)이다. 특히 명절 때는 먹거리 선물 배송이 늦어져 먹을 수 없을 만큼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고추나 쌀.과일 등 농산물을 택배로 보냈으나 중간에 분실돼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꽤 있다.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택배 운송 중 발생한 물품의 분실.파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한 운임 외에 손해배상까지 해주도록 돼 있다. 가끔 택배 물품이 중간에 사라졌을 때 발송지 영업소와 도착지 영업소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비자는 운송장을 작성한 영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 운송장 작성을 소홀히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택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장에 품목.구입가.시가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가 쉽다. 또 파손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보낼 땐 택배업체 직원에게 제품의 특성을 소상히 알리고 배달 기한을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

최재희 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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