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공장 3교대근무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업계에서 대책마련 요구
업계는 올 10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으로 규정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생산공장에서 3교대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된 노동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업계인사들은 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 하더라도 2시간,1년 1백50시간을 초과할수 없게 돼 있어 섬유ㆍ전자등 3교대 작업장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고 주장했다.
업계인사들은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업계가 3교대 근무를 하는 현실을 감안,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루 4시간,1년 2백8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3백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관직권으로 내년 9월말까지 주 46시간의 근로기준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