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체엔 공동형 적합|여성개발원서 「탁아시범 사업보고서」펴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기혼여성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직장탁아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체에 적당한 지역공동탁아소 운영모형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국내 기혼여성 근로자수는 약1백5만명. 이중 종업원 10명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기혼여성은 47만명. 기혼여성근로자는 전체 여성근로자의 30%에 달하고 있어 79년 11·1%에 비해 비율이 3배나 늘어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펴낸 「탁아시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장탁아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체는 16개소. 대부분 생산업체로 의류·가정용품·신발·담배등 여성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 직장이 1개 탁아시설을 갖추는 단일직장 탁아소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3세∼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9시간∼11시간30분의 범위에서 종일탁아제를 택하고 있다.
탁아소 수용규모는 5∼70명으로 20∼30명 규모가 대부분. 탁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자격교사와 무자격교사가 뒤 섞여 있으며 교사1명당 30∼35명을 돌보아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탁아사업이 잘되고 안되는 것에 영향을 덜 받고 탁아소 설치·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연합공동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규모가 큰 사업체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고 이용어린이수가 줄어드는데 대한 위험부담도 적은 단일직장탁아형이 적당하며, 1개 직장이 여러지역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1개시설로 대상어린이를 모두 수용할수 없을 때는 직원의 거주지역별 가정탁아소에 운영을 위탁, 지원해주는 방법도 바람직 하다는 것.
여성개발원이 제시한 지역공동형 직장탁아운영모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의 사원이 많은 회사 취업부부의 자녀가운데 2세∼취학전 어린이를 위탁받아 ▲상상놀이·수개념·언어개발등을 중점으로 각 어린이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개별지도를 한다 ▲운영시간은 근무시간+α(직장기관특성에 따라 조정)로 한다 ▲탁아비는 특정직장탁아시설을 개방할 경우 해당사업체 직원에게는 시설관련비용을 제외한 운영비 일부 또는 전액을, 인근직장의 직원에게는 해당사업체 직원이용료에 시설관리비·설치비등을 일부 얹은 비용으로 정한다. 단 다수 사업체의 공동투자참여인 경우 이용자의 부담을 모두 같게 책정한다 ▲탁아교사자격은 전문대 이상에서 어린이관련 전공을 한 사람에게 주도록 한다 ▲종일제 탁아의 경우 교사1명당 10∼13명의 어린이를 맡고 사무관리자·영양사·조리사·청소원의 조력을 받는다. <홍은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