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제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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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년1월 시행을 앞두고 안경사 시험 집단 응시 거부 사태를 빚었던 안경사 제도가 사실상 1년6개월 연기된다.
보사부는 21일 안경사 시험 집단 응시거부에 따라 내년부터 예상되는 무자격 업소의 집단폐업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안경사법」 (의료 기사법)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키로 결정했다.
보사부와 민정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안경사법」가운데 기존 안경업소에 대한 경과 조치 기간을 91년6월31일까지 연장, 그 이전에 안경사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경사를 고용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 누구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경사 유 자격자만 안경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안경 업소 신규 개설은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고 기존의 안경업소는 자격증 소지와 관련 없이 91년6월말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사부는 지난달 안경사 시험에서 5년 이상 안경업소 종사자중 응시인원 (4백85명) 의 90%(4백37명)가 합격한 사실로 미뤄 내년과 91년 두 차례의 안경사 시험을 통해 기존의 안경업소 종사자는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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