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참고인 진술 영상 비공개 처분…법원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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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참고인의 진술 녹화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영상 공개로 인해 새롭게 위험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기록 중 B씨의 조사 영상녹화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상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는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있다”며 “B씨는 A씨의 업소에서 일한 만큼 A씨는 이미 B씨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진술 내용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이미 참고인 진술 조서 등을 통해 A씨에게 공개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B씨의 생명·생활·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영상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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