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실 '의약품 회수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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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이 10일 대규모 의약품 사고를 막기 위해 제약업체의 자진회수 규정을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해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제약업체는 해당 사실을 즉각 국민에게 알리고 회수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 업체에 유통중인 의약품의 회수.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을뿐 아니라 해당 업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불거진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수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실은 또 공산품에 `KS' 표시를 하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를 인증하는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 건강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도 만들었다.

이밖에 개인 묘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개정시안을 함께 마련했다.

법제실은 이번에 만든 총 10개의 법률안 개정시안을 소관 상임위에 입법정보로 제공했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법률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사회현안 과제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자체 연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8건을 상임위에 제공한데 이어 올해가 두번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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