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비 방역체계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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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등 외국에서만 발병한 가축 전염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방역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 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질병은 최근 캐나다 등 북미에서도 발병했지만 전염병 확산에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여서 국내 발병이 없더라도 예방조치 차원에서 규정을 보완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질병으로 도살 처리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가축 소유자의 신고의무, 이동제한명령,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의 도입에 맞춰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수정, 자격시험을 1-2년마다 한번씩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실시하고 농림부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군인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전역.퇴역군인이 앞으로 본인이나 친족의 결혼.약혼식, 본인이 주례로서 주관하는 결혼.약혼식에서 퇴역시 계급의 군복 가운데 정복.예복을 입을수 있도록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전국 보건소나 대형병원에 개설된 '정신보건센터'가 앞으로 더욱 정착.확산되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이에대한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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