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시신서 피부 떼내 팔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과 태반을 병원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들인 뒤 뼈.피부를 떼내 성형수술용 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유명 의료 벤처회사 대표 黃모(46)씨와, 이 업체에 인체 조직을 제공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 安모(49)씨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黃씨는 200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종업원 40여명을 고용, 불법적으로 공급받은 인체조직으로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인 슈어덤(이식용 피부조직)과 쉬바(분말형 피부조직) 등을 만들어 종합병원과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에 19억2천만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다.

安씨 등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이나 고관절 수술 환자 등에서 피부 조직과 뼈를 채취했으며,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 60여명의 태반을 黃씨 회사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 사회복지법인은 黃씨의 회사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黃씨 회사는 또 중국 지린(吉林)성 병원에서 사망한 시신 2구에서 채취한 피부조직도 밀수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사용한 시신 가운데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검출되는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된 성형용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간.심장 등 장기 매매만 처벌하고 있을 뿐 피부나 뼈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黃씨 측은 "검사를 통해 가장 안전한 조직만 공급받아 인체이식용 재료를 개발했으며, 외부에서 공급받은 태반과 뼈는 실험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인체이식용으로 생산해 유통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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