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의료원 진료방해 조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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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병.의원의 집단 폐업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일부 의사들의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宋光洙) 은 21일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발생한 이모(77.경북 영천시 고경면) 씨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형사3부에 배당, ▲이씨가 병원 3곳을 옮긴 경위 ▲의료진의 진료 거부 및 과실 여부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 사건 일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이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영남대부속 영천병원에서 복막염 판정을 받았으나 전공의들이 사표를 제출, CT촬영을 받지 못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우측 동맥파열 진단을 받고 전문병원인 영남대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기다리다 14시간만에 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대구시의사회 소속 일부 의사들이 지난 20일 대구의료원을 방문, 정상진료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의사회소속 의사 30여명은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정상 진료를 하던 대구의료원을 항의방문, 폐업동참을 촉구하다 대구의료원 의사들이 "시 산하기관으로서 폐업을 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1시간여동안 위장 외래접수를 하며 정상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연합뉴스) 문성규.이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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