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불출마 선언 "공수처법 통과, 헌법 수호 못한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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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내년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죄송하다"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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