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정전취득 야대지만|아파트 분양권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22일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킴을 일부 고쳐 분양권이 인정되는 공유지분 야대지(90평방m이상)의 조건을 종전 사업계획결정 고시일 이전 취득분에서 이날부터 구역지정고시일 이전 취득분으로 강화했다.
분양권 인정시기를 이같이 바꾼것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빚어져온 야대지 투기거래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이 지침개정에서 재개발구역내 토지면적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모두 90%이상 동의해야만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던 것을「건축물 소유자 90%이상 동의」요건은 그대로 두되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는 3분의2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했다.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