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기춘 ‘보석 청구’ 기각…“보석 사유 해당 안돼”

중앙일보

입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9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19일 열린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건강문제도 보석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