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전망

중앙일보

입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5일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음주 초께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이 최근 영장전담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관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 작성 지시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업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시한 재판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설령 (재판거래) 시나리오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재판은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재판은 청와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도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전 대통령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판결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의중과 달리 무죄로 판결났다”며 “판사는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한 정황이 담긴 e메일을 확보했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당시 1심 재판장이던 이동근 부장판사에 보낸 e메일이다.

임 전 차장은 또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의사나 판단을 억압 내지 무시하고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겠으나, 만약 그 양상이 자문 내지 지도나 조언의 모습으로서 그 의견과 판단을 재판부의 의견과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라면 과연 비난 가능성이 있거나 큰 비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