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응급실서 폭언·폭행 난동, 30대 징역형…“죄질 매우 나빠”

중앙일보

입력

17일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17일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월 오전 7시 20분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 대기실과 접수실에서 간호사의 안내를 거부한 채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병원 집기를 부수는 등 27분여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한 노래방 앞에서 우연히 만난 B씨(56)에 만취 상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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