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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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거래다. 만일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부동산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시행 시기와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에 매매계약을 했으나 올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실거래가 기재 대상이 아니다."

-거래 내용을 누가 신고하나.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뒤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을 중개했으면 중개업소가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를 했으면 매수.매도인이 함께 시.군.구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는.

"실거래가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등기신청인은 이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잔금을 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부동산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된다."

-허위 기재 시 처벌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취득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의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는 취득세의 5배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10억원에 아파트를 팔았으나 매매가액을 8억원으로 신고했다 치자. 그러면 실제 내야 할 취득세 1500만원(10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4500만원을 A씨와 B씨가 모두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집을 판 A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면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집을 산 B씨는 적게 신고한 금액 2억원(10억원-8억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내고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되면 등록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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