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후 허위공시 진로전무 해임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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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진로그룹의 조선공사주식매입에 대한 허위공시와 관련, 공시담당 박내웅진로그룹전무의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5일이내에 일간지에 3단 10㎝크기로 사과문을 내도록 조치했다.
진로그룹은 지난 8월26일 증권시장에서 조선공사주식 22만2천3백40주(3.4%)를 매입하고있었음에도 불구, 증시공시를 통해『당사의 조선공사주식매입은 사실무근이다』고 허위 공시했었다.
증관위는 또 주대한모방의 대주주인 이광수씨가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소유지분 (13.9%)외에 친지등의 명의로 8%의 지분(8만2천주)을 위장, 분산시켜놓을 사실에 대해 10일이내에 지분변동보고서를 내도록하는 한편 이씨가 타인명의로 분산한 주식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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