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 상한제 90년에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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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오는 90년부터 택지소유 상한제가 시행되고 임야·농지를 사고 팔 때도 앞으로는 실수요자 여부를 사전 심사해 매매를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며 농지매매 증명서 발급요건을 강화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부동산 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토지공개념 연구 위원회 구성 ▲관인 계약서 시행 준비 계획 ▲농지 매매 증명 발급 강화 방안 ▲투기조장 중개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 등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각 부처별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계·연구기관·실무부처 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 개발 연구원장)를 이달 말에 국토 개발 연구원안에 구성, 택지 소유 상한제 도입, 임야 농지에 대한 거래제한 방안, 개발 이익 환수제도 도입, 부재지주에 대한 재산세 중과 방안 등을 연구, 내년 3∼5월까지 입법안을 내기로 했다.
택지소유 상한제는 기존 주택지, 향후 개발가능지 등 적용대상 토지와 적용규모를 연구, 우선은 개인별로 상한선을 책정해 내년에 법을 제정해 90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의 임야·농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높여 재산세를 무겁게 매김으로써 비 농민의 농지소유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인계약서가 없으면 앞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관인계약서 작성자도 계약서가 작성된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며 가짜로 작성하거나 이를 어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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