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건설업체 현장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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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동부는 25일 최근 해외 진출 건설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 상당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리비아·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국내 9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연장 계약시 시급을 낮추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체결▲상습적인 임금 지급 지연▲안전보건관리자 미 배치▲부실 급식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란·이라크 전 종전 후 중동에 우리 업체가 재진출 할 때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 사실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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