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조차 불투명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놓고 동자부선 "시기상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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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유소허가 기준완화방침을 두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시행여부가 불투명.
경제법령 정비실무위원회 (위원장 문희갑)는 최근 경제법령정비민간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주유소의 거리제한(1∼2km) 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동자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
주유소허가는 지난 81년3월 석유사업법에 따라 시·도로 이관돼 각 시·도 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별도기준을 고시해 제한하고 있는 것.
당장 주유소설립기준을 완화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하나 이때 동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 사실상 칼자루는 동자부가 쥐고 있는 셈.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나라 주유소가 현재 2천7백22개로 판매소 7천 개와 합치면 미·일등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며 거리제한철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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