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통령시설」은폐 진상조사단 오늘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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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5공 비리특위는 20일 간사회의를 열어 전남 도지사 공관 내 대통령 전용시설물의 집기 등을 은폐한 사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여야 4당 간사들을 이날 오후 현장에 파견해 진상을 확인키로 하는 한편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증언·감정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야당 측은 또 전체회의에서 문창수 전남 도지사와 이춘구 내무장관의 인책을 요구키로 했다. <관계기사 11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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