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23∼27일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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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올해 2기분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
적발되는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 판을 떼 주소지 관할 구청에 영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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