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짜리 16층 빌딩 소유권 싸고|현대-한중 법정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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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9년 전 정부시책에 따라 소유권이 바뀐 서울 강남한복판의 1천억원짜리 16층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현대그룹과 국영기업체인 한국중공업이 법정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49)은 6일 한국중공업(대표 이광근·55)을 상대로 서울 삼성동 한국중공업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서울지법동부지원에 냈다.
이 빌딩은 대지 9천6백평·연건평 1만6천평의 지하2층·지상16층의 시가 1천억원짜리로 특히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시책에 따라 회사를 강제처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다툼이란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발단=이 빌딩의 원래소유자는 한라건설(원고인 현대산업개발의 전신)로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아우인 정인영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79년 정부의 「발전설비2원화」를 골자로 한 「5·25경제안정 통합시책」에 따라 정인영씨가 현대양행(현재의 한국중공업)만을 남기고 한라건설 등 나머지 3개 계열사를 현대그룹 측에 처분했으나 정씨가 80년 현대양행에서 손을 떼게된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측 주장=79년9월 한라건설 등 3개회사를 인수할 때 이 빌딩 값으로 70억9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정인영씨 측이 이 빌딩만은 매매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급조, 인계 3일전에 소유권을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에 넘겨놓았다.
79년 9월 이 빌딩이 부당하게 현대양행에 넘어간 것을 알고 계속 반환을 요구했고 한국중공업이 현대양행의 권리·의무를 승계 했으므로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중공업측 주장=현대 측의 소송은 민영화를 앞둔 한국중공업에 대한 연고권주장에 목적이 있다.
정인영씨가 현대양행에서 손을 뗄 때 정씨 소유 자산으로 3백23억원을 정산처리 했는데 여기에 이 건물 값도 포함됐었다.
결국 정인영씨가 이 빌딩 값을 현대 측과 한국중공업에서 2중으로 받은 셈이므로 현대 측은 진작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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