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증기금」설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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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보험회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망했을 때도 보험계약자들은 이미 계약한 보험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는 걱정 없이 탈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의 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주주의 주식양도를 제한하여 재벌이 신설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계속 막기로 했다.
재무부는 5일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신규보험회사 설립이 자율화되는 등 보험산업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규보험회사 진출로 앞으로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각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1%범위에서 공동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을 설치, 이후 신규가입자들로부터 보험회사가 지불불능상태가 된 경우에 일정액까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지금까지는 사고액 산정을 위해 보험회사측이 일방 선정하던 손해사정인제도를 사고당사자 측에서도 필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고치고 보험감독원내에 법률적 기관으로서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보험계약 및 배상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능을 강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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