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 등 관보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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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5일 오후 국정감사·조사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관보에 게재, 공고했다.
이에따라 국정감사·조사법 부칙규정에 의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제5공 비리조사특위 및 양대 선거부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에 관한 본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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