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료 5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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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비용이 현재보다 50% 대폭 인상돼 승용차 등 2·5t미만의 차량은 기본거리(5㎞미만)는 현행 7천5백원에서 1만1천5백50원, ㎞당 추가요금은 3백30원에서 4백95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시와 시경은 5일 도심교통체증 원인중의 하나인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 견인비용을 이같이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법제처심의를 거쳐 총리실에 관계조례개정 승인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교통질서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때』라고 말하고 『이 때문에 그 시행시기는 올림픽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또 ▲2·5t이상 6·5t미만 차량은 기본요금이 ,1만9백90원에서 1만6천4백85원㎞당 추가요금은 5백50원에서 8백25원 ▲6·5t이상은 기본요금이 1만6천5백원에서 2만4천7백50원, ㎞당 추가요금은 9백70원에서 1천4백5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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