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사고 2년내 먼저집 팔면 세금안내|15년전에 부모가 사준땅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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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4년전 상계동에 20평짜리아파트를 아내명의로 사놓고 직장 가까운 도곡동에 전세를 살고있다. 자식들도 크고해서 인근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한 상태다.
상계동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일이 틀어져 해약이 되어버렸다. 1가구2주택이 됐는데 이렇게되면 상계동 집이 팔리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어떻게되나. 주변에서는 아내의 주민등록을 나중에 사들인 집으로 옮기고 처음집을 2년안에 팔면 세금을 면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 새집에 아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만 옮겨도 되는지 궁금하다.

<서울강남구도곡동·김영남>

<답>
1가구2주택이 됐지만 상계동집을 새로 사들인 집의등기일로부터 2년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새집에 굳이 주민등록을 옮길것 까지는 없다.
주민등록을 옮기든 그대로 두든 세금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산집을 팔아야할 때를 고려해 주민등록은 옮겨두는게 좋다.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산지 1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등록 이전후 3년이상이 지나야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문>
30세의 회사원이다. 15년전 미성년자일때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또 다른 세금도 내야되나.

<제주도제주시삼도1동·김현수>

<답>
15살때 부동산을 샀으면 당연히 부모등의 증여에 의한 자금이 동원됐겠지만 조세재정시효(5년)가 지났으므로 증여에 따른 세금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이므로 팔았을때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한다. 만약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이라면 증여세는 물론 주식매도에 따른 양도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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