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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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01년 8월 소송이 제기돼 4년7개월여 동안 계속돼 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새만금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우량 농지 확보 등 국가.사회적 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데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환경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갯벌의 가치를 참작하더라도 국가사업을 전면 중단시킬 정도는 못 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새만금 방조제 구간(33㎞) 중 마무리되지 않은 2.7㎞의 물막이 공사를 4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하재식.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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