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3년 간 276명,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교단에…파면 후 복귀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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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교사 중 일부가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교사 중 일부가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2015년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수업 중 “홀딱 벗어도 그 몸매냐”고 물었다. 몸매가 좋지 않다는 의미의 조롱을 한 것이다.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었다. 이 교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학교에 그대로 근무했다.

성범죄 교사 '솜방망이 처벌' 문제 #수업 중 성희롱하고 감봉 3개월 #성매매 현행범도 3개월 뒤 교단에 #교사 성 관련 징계 3년간 276건 #121명은 강등·정직 등 징계만 #해임·파면 교사 중 15명 복귀 #정춘숙 의원 "무관용 원칙 무용지물" #"다시는 교단 설 수 없게 해야"

지난 3월에는 서울의 자립형사립고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가 성매매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소셜데이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 단속에 걸린 것이다. 학교는 이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여전히 교사 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 10명 중 4명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된 뒤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3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76명 중 56%(155명)만이 파면·해임돼 학교를 떠났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고 교직에 남았다. [자료 교육부]

3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76명 중 56%(155명)만이 파면·해임돼 학교를 떠났다.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고 교직에 남았다. [자료 교육부]

 초·중·고 교사가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게 2014년 44건에서 2016년 135건으로 세 배가 됐다. 3년 간 총 276건 발생했다. 이 중 121명(44%)이 강등·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교직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155명은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 중 141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해임 취소청구를 했다. 대부분은 기각됐지만 15명은 취소 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갔다.

[자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는 학생이 64%로 가장 많다. 동료 직원이 22%다. 가해 교사가 학교에 남으면 피해자가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 정춘숙 의원 측은 “성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교사 성범죄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무관용 원칙, 징계 강화를 주장한다. 실제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긴장을 갖게 해야 한다”며 “학내 성폭력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 반짝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관계 부처간 정기적으로 공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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