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오늘 고용노동지청 자진출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고용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조사 뒤 입건해 검찰 송치 계획

MBC는 4일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울서부고용지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 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 왔다”며 “다만 고용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어 내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지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근로감독관 5명을 보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김 사장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자 철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를 확인한 뒤 입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자진출두 이전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해온 데다 총파업에 돌입한 MBC에서 직원을 격려하는 등 경영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다.

이에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사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서울서부고용지청이 처음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보강수사를 지휘하며 반려하는 등 이번 사건에 신경을 쓰고 있다. 5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소속 의원의 항의 방문을 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체포영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의) 법적 구성 요건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